[RE]온라인 배편예약시 문제 해결방법_장애인 및 보호자 선택
- 글 번호 : 1199
- 작성일 : 2020-07-27 15:15:48
안녕하세요.
저희 씨스포빌 홈페이지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,
고객님께서 문의해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드립니다.
소아의 경우 기본적으로 법정 할인율 50%가 적용되므로 여객운송약관의 제17조 2항에 따라
소아에 중증으로 중복적용이 어려우시며, 할인율 적용기준은 운송업에 따라 다른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.
※ 제17조(운임 및 요금의 할인)
2. 여객은 제1항 각호에 따라 2가지 이상의 할인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동일 승선권에 대해 중복할인을 청구할 수 없고 운송인은 할인율이 높은 것을 하나만 적용한다.
장애보호자 할인을 받으시려는 경우 소아분을 일반대인에서 중증을 선택하시고 보호자분은
장애보호자로 선택하셔야 가능하십니다.
자세한 문의는 033-534-8899로 문의주시길 바라며,
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.
저희 씨스포빌 홈페이지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,
고객님께서 문의해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드립니다.
소아의 경우 기본적으로 법정 할인율 50%가 적용되므로 여객운송약관의 제17조 2항에 따라
소아에 중증으로 중복적용이 어려우시며, 할인율 적용기준은 운송업에 따라 다른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.
※ 제17조(운임 및 요금의 할인)
2. 여객은 제1항 각호에 따라 2가지 이상의 할인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동일 승선권에 대해 중복할인을 청구할 수 없고 운송인은 할인율이 높은 것을 하나만 적용한다.
장애보호자 할인을 받으시려는 경우 소아분을 일반대인에서 중증을 선택하시고 보호자분은
장애보호자로 선택하셔야 가능하십니다.
자세한 문의는 033-534-8899로 문의주시길 바라며,
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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