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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6월 유류할증료 적용 안내
  • 글 번호 : 455
  • 작성일 : 2023-05-03 10:36:47

2023년 6월 유류할증료 적용안내 


※ 부과근거

  「한국해운조합법」에 따른 한국해운조합이 공급하는 직전 월 리터 당 면세유가격을 기준으로

    산출된 유류할증률에 성인 정액 운임을 곱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여객에게 부과할 수 있다.

 

※ 묵호↔울릉 노선 씨스타1호 (울릉-독도 노선은 제외)

 

 

 

※ 면제대상 : 섬주민 / 유아(12개월 미만)

 

※ 유류할증료 :  편도 3,800원  (5월 기준 항로별 성인 정액운임 X 6.0% 범위 내)


 

 한국해운조합 유류할증료  바로가기


 

※ 공지일자 : 2023년 5월 3일(수)

 

※ 적용기간 : 2023년 6월 1일(목) ~ 2023년 6월 30일(금) (예매일 기준)


 

구매 후 탑승시점에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어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인하되어도 환급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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