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3월 유류할증료 적용 안내
- 글 번호 : 452
- 작성일 : 2023-02-16 11:47:46
2023년 3월 유류할증료 적용안내
※ 부과근거
「한국해운조합법」에 따른 한국해운조합이 공급하는 직전 월 리터 당 면세유가격을 기준으로
산출된 유류할증률에 성인 정액 운임을 곱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여객에게 부과할 수 있다.
※ 강릉↔울릉 노선 씨스타5호 (울릉-독도 노선은 제외)
※ 묵호↔울릉 노선 씨스타1호 (울릉-독도 노선은 제외)
※ 면제대상 : 섬주민 / 유아(12개월 미만)
※ 유류할증료 : 편도 4,000원 (9월 기준 항로별 성인 정액운임 X 10.5% 범위 내)
※ 공지일자 : 2023년 2월 16일(목)
※ 적용기간 : 2023년 3월 1일(수) ~ 23년 3월 31일(금) (예매일 기준)
구매 후 탑승시점에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어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인하되어도 환급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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