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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월 유류할증료 부과 안내
  • 글 번호 : 449
  • 작성일 : 2022-09-01 09:32:16

2022년 10월 유류할증료 적용안내 


※ 부과근거

  「한국해운조합법」에 따른 한국해운조합이 공급하는 직전 월 리터 당 면세유가격을 기준으로

    산출된 유류할증률에 성인 정액 운임을 곱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여객에게 부과할 수 있다.

 

※ 강릉↔울릉 노선 씨스타5호 (울릉-독도 노선은 제외)

※ 묵호↔울릉 노선 씨스타1호 (울릉-독도 노선은 제외)

 

 

※ 면제대상 : 섬주민 / 유아(12개월 미만)

 

※ 유류할증료 :  편도 4,000원  (9월 기준 항로별 성인 정액운임 X 16.5% 범위 내)


 

 한국해운조합 유류할증료  바로가기


 

※ 공지일자 : 2022년 9월 1일(목)

 

※ 적용기간 : 2022년 10월 1일(토) ~ 22년 10월 31일(월) (예매일 기준)


 

구매 후 탑승시점에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어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인하되어도 환급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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