9월 유류할증료 부과 안내
- 글 번호 : 448
- 작성일 : 2022-08-08 15:52:06
2022년 9월 유류할증료 적용 및 적용기간 변경 안내
※ 부과근거
「한국해운조합법」에 따른 한국해운조합이 공급하는 직전 월 리터 당 면세유가격을 기준으로
산출된 유류할증률에 성인 정액 운임을 곱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여객에게 부과할 수 있다.
※ 묵호↔울릉 노선 씨스타1호 (울릉-독도 노선은 제외)
※ 면제대상 : 섬주민 / 유아(12개월 미만)
※ 유류할증료 : 편도 4,000원 (9월 기준 항로별 성인 정액운임 X 18% 범위 내)
※ 공지일자 : 2022년 8월 8일(월)
※ 적용기간 : 2022년 9월 1일(목) ~ 22년 9월 30일(금) (예매일 기준)
구매 후 탑승시점에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어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인하되어도 환급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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