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7월 유류할증료 적용 및 적용기간 변경 안내
- 글 번호 : 445
- 작성일 : 2022-06-13 16:47:03
국제유가 상승으로 2022년 7월 1일(금)부터 유류할증료가 부과됨을 안내드립니다.
2022년 7월 유류할증료 적용 및 적용기간 변경 안내
※ 부과근거
「한국해운조합법」에 따른 한국해운조합이 공급하는 직전 월 리터 당 면세유가격을 기준으로
산출된 유류할증률에 성인 정액 운임을 곱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여객에게 부과할 수 있다.
※ 묵호↔울릉 노선 씨스타1호 (울릉-독도 노선은 제외)
※ 면제대상 : 섬주민 / 후불운임 / 유아(12개월 미만)
※ 유류할증료 : 편도 4,000원 (7월 기준 항로별 성인 정액운임 X 18% 범위 내)
※ 공지일자 : 2022년 6월 7일(화) - 기존 공지일자와 동일
※ 적용기간 : 2022년 7월 1일(금) ~ 22년 7월 31일(일) (예매일 기준)
구매 후 탑승시점에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어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인하되어도 환급하지 않습니다.
- 이전글
- 하계피서철 예매 오픈 일정 변경 안내 2022-06-13
- 다음글
- 유류할증료 적용 안내 2022-06-07